세대 분리 요건을 위해서 세대의 개념과 세대분리 기준,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대의 개념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거주자와 배우자, 그들의 직계존비속) 경우에 동일세대로 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을 위해 이동, 취업 및 사업을 위해 이동, 요양등을 위해 동일한 주소지에서 이동한 경우에도 1세대로 봅니다.
2. 세대분리 기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살던 중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녀의 연령이 30세 이상일 경우
-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할 경우
-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 소득 40%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 근로, 사업, 연금, 양도소득, 이자, 배당, 기타)
- 위 기준을 부합하며 자녀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부모와 다른곳에 살 경우
최저생계비는 매년 가구별 인원수 기준으로 발표하며, 중위소득 40%에 해당되는 금액 아셔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여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다가구 주택일 경우
- 층별로 나누어져 있는 주택
- 출입문을 따로 둔 세대분리형 아파트 거주 시
3. 세대분리 방법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로그인
③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 입력 후 검색
④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클릭
⑤ [신청하기] 클릭
⑥ 신청구분을 "정정"으로 선택
⑦ 신고인 정보 입력 후 확인
⑧ 신고사항에서 정정구분에 " 세대분가" 클릭
⑨ 대상자 인적사항 입력 후 [추가] 클릭
⑩ 세대주 확인 (변경 전후) 후 확인
⑪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전체선택
⑫ 민원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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