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가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정차로 위반 시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아래의 글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고 손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정차로, 1차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도로 지정차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와는 다른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고속도로 추월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되니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 (정속주행, 추월차로, 주행가능)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시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되는 건수만 5만 4 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집중단속 기간이니 아래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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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지정차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 1차로 : 승용차, 승합차 (경형,소형,중형),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연결하는 경우
- 2차로 : 모든 차 주행경로 (승합차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오토바이, 자전거 포함)
일반도로 편도 3차선
- 1차로 : 승용차,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연결하는 경우
- 2차로 : 모든 차 주행경로 (승합차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오토바이 포함)
- 3차로 : 모든차 주행경로 (승합차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오토바이, 자전거 포함)
일반도로 편도 4차선
- 1차로 : 승용차,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연결하는 경우
- 2차로 : 승용차,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연결하는 경우
- 3차로 : 모든 차 주행경로 (승합차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오토바이 포함)
- 4차로 : 모든차 주행경로 (승합차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오토바이, 자전거 포함)
일반도로 편도 5차선
- 1차로 : 승용차,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연결하는 경우
- 2차로 : 승용차,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연결하는 경우
- 3차로 : 모든차 주행경로 (승합차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오토바이 포함)
- 4차로 : 모든차 주행경로 (승합차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오토바이 포함)
- 5차로 : 모든차 주행경로 (승합차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오토바이, 자전거 포함)
일반도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 1차로 : 승용차,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연결하는 경우
- 2차로 : 승용차, 승합차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연결하는 경우
- 3차로 : 모든차 주행경로 (승합차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오토바이 포함)
- 4차로 : 모든차 주행경로 (승합차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오토바이, 자전거 포함)
- 버스 전용차로 : 버스전용 실시되는 요일, 시간 외에는 일반차로로 인정
고속도로 승합차 1차선 (전용차로가능 승합차)
고속도로 1차로 추월이 가능합 승합차와 그렇지 못한 승합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승합차에서 소형과 중형, 대형은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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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자전거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
-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 갓길이나 배수로에서 운행 가능
-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와 같은 차로에서 운행하는 것, 자전거 운행이 우선, 차량에 길을 양보할 의무 없음
2. 일반도로 1차선
일반도로 추월차로
일반도로에는 추월차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로 정속주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제한속도 이하로 느리게 주행하고 있다면 뒤차를 위해 비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제한속도에 맞춰 주행 중인데 뒤차가 추월을 위해 과속한다면 그 차를 비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뒤차는 제한속도위반입니다.
일반도로 1차로 화물차
좌회전이나 유턴 시에는 일시적으로 1차로 및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바로 지정차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 차로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으며 시내도로의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며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종류에 따라 단속요일, 시간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단속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승합차 1차선 (전용차로가능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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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칙금과 벌점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or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자와 상관없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나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와 상관없이)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or 과태료,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종류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3만원 | 4만원 | 10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3만원 | 4만원 | 10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2만원 | 3만원 | 10점 |
자전거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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